뉴욕주 노인 담당실(NYSOFA):
소비자 인권 및 비차별
뉴욕주 노인 담당실(NYSOFA) 정책은 연방 및 주 민법에 따라 뉴욕주 적격 노령자 및 그 간병인이 NYSOFA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고령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964년 Civil Rights Act(공민권법) 제6절, 42 U.S.C. 2000 et seq.; 45 CFR Part 80
- 1973년 Rehabilitation Act(재활법) 504항, 29 U.S.C. 794; 45 CFR Part 84
- 1990년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미국 장애인법), 제2절, 42 U.S.C. 12131; 28 CFR Part 35
- 1975년 Age Discrimination Act(연령차별금지법), 42 U.S.C. 6101; 45 CFR Part 91
- New York State Executive Law(뉴욕주 행정법), 제15항, 인권
연방 지원, 주 지원 또는 NYSOFA가 제공하는 주 승인 자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은 인종, 신념, 피부색, 연령, 출신 국가, 성 정체성, 군복무 여부, 성별, 장애 또는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NYSOFA, 지방의 지역 노인국(Area Agencies on Aging: AAA) 및 기타 공공 또는 사설기관, NYSOFA 또는 AAA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차별 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권/차별 관련 불만사항 제기 절차:
차별이 발생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NYSOFA에 직접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NYSOFA는 3개월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NYSOFA에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한 불만사항 신고서를 다음에 제출:
- 작성한 불만사항 신고서를 다음에 제출:
- 우편 접수: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ATTN: Director, Equal Opportunity and Diversity Management, 2 Empire State Plaza, Agency Bldg. 2, 5th Fl., Albany NY 12223.
- 이메일 접수:civilrights@ofa.state.ny.us.
- 신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신고서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신고서는 영어나 다른 언어로 제출해도 됩니다.
- 불만사항은 (518) 473-7342 또는 1-800-342-9871로 전화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와 언어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NYSOFA는 불만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 NYSOFA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자는 NYSOFA 소장을 위해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NYSOFA 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NYSOFA는 불만사항 신고서에 언급된 프로그램에게 보낸 사본과 소장의 결정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신고자에게 발송합니다.
- NYSOFA는 일반적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한지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 불만사항 접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위의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NYSOFA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무료 통역 서비스 및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만사항을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민권 담당국(Office for Civil Rights: OCR)에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OCR은 노령자와 간병인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방법을 집행합니다. 불만사항을 접수하려면 차별이 발생한 후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문의처: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Office for Civil Rights, Jacob Javits Federal Building, 26 Federal Plaza - Suite 3312, New York, NY 10278, 전화: (212)264-3313, 팩스: (212)264-3039, TDD (212)264-2355.
보복 금지:
불만사항 신고서에 언급된 기관과 직원은 불만사항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를 대신하여 불만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보복이 발생할 경우, 위에 설명한 대로 즉시 NYSOFA나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 담당국(Office of Civil Rights)에 신고하십시오.
무료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